기술유출 우려 적은 수출 건 대상…상반기 내 심사 간소화 방안 고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실효적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기술보호대책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현장에 맞는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매각이나 이전 등을 통해 기술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산업부의 심사(승인·신고)를 거쳐야 한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활용 및 AX(AI 전환) 가속화, 해외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와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부는 새로운 산업·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기술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의 인허가 취득 목적 등 기술 유출 우려가 비교적 적은 국가핵심기술 수출 건에 대해서는 '수출심사 간소화'를 추진한다.
앞서 작년 7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심사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다. 산업부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올 상반기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기술보호 체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날로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총망라한 기술보호대책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는 현장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우리 기관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