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만큼, 국세청이 국민 제보를 앞세워 편법 거래 색출에 다시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에 따라 탈루 세금을 추징하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신고센터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모두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를 비롯해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탈세 의심 사례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접수 유형을 보면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해 보유세를 회피한 명의신탁 의심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몰취하고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농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지만 실제로는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 사례와 토지 매매 과정에서 별도 보상금을 받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접수됐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한 뒤,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실제 추징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추징세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이면 20%를 지급하고,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억원에 초과 금액의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3억2500만원에 초과분의 10%, 30억원 초과는 4억2500만원에 초과 금액의 5%를 더해 지급한다. 한도는 40억원이다.
국세청은 실제 포상금 지급 사례도 공개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키는 방식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다. 과세당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실거주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사례도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졌다. 제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과 계약서 등을 토대로 허위 경비 계상 사실을 확인해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다.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 역시 판결문 등을 통해 자금출처가 확인되면서 증여세 추징과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 전반이다.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 거래 등이 포함된다. 부담부증여 뒤 담보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대신 상환해 탈루하는 방식, 세대분리·위장전입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 거래취소·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로 불법수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도 제보 대상이다.
제보는 홈택스 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국세상담센터 전화,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지방국세청 서면 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렵고, 탈루 혐의자와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뒤 내부문서, 거래장부,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판결문 등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자발적인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자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뿐 아니라 가격 담합과 시세조종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되면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