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 원인은 ‘운항사 부주의’… 서울시, 1개월 사업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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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람선 사고 관련 합동조사 현장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지난달 발생한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의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경로 이탈 때문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사고 선박에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시는 3월 28일 발생한 한강 유람선(러브크루즈) 멈춤 사고를 조사한 결과 운항사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장 조사와 업체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사고 유람선은 동작대교 상행선에서 반포대교 구간을 오가는 통상적인 운항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체가 물에 가라앉는 깊이인 '흘수'가 2.2m로 비교적 높아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특히 주의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사고 발생 직후의 대처도 부적절했다. 운항사는 사고 직후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 등에 즉각 신고하지 않아 초기 수습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유도선 사업법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에 따라 해당 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해당 유람선에 1개월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시는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운항 계획 제출, 운항 경로 고정, 수심 모니터링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운항규칙 외에 한강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 제정도 검토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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