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 50% 확대·세제 지원 검토…지역 공공서비스 역할 대폭 확대
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년)’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금융·세제 지원과 지역 서비스 역할 확대를 통해 구조적 체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협동조합은 2024년 기준 2만6539개로 2년 전보다 11.1% 증가했고 운영 중인 조합도 1만4285개로 30.1% 늘었다. 고용은 21만6000명으로 확대되며 지역 일자리 창출 기능도 강화됐다.
하지만 평균 매출이 14.7% 감소하고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수익성 악화가 확인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구조 개선에 나섰다.
핵심은 ‘S.M.I.L.E’ 전략이다. 이는 △경쟁력 강화(Scale up) △협력·연대 강화(Mutual) △정체성 강화(Identity) △지역사회 참여(Local) △운영 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
정부는 먼저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을 위해 우선출자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늘리고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대출·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검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매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도 도입된다. 창업 초기에는 교육과 설립 지원을 제공하고 설립 5년 이내 조합에는 법률·회계 등 경영 지원을, 이후에는 의료·돌봄·교육·주거·에너지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간 연대도 강화된다. 연합회에 교육과 조합 육성 기능을 부여하고 공증 부담을 완화해 역할을 확대한다. 지역별 거점조직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와 함께 공공서비스를 공동 기획·수행하는 구조도 구축한다.
지역 기반 공공서비스 참여는 대폭 확대된다. 고령자·청년·장애인을 위한 특화임대주택 운영 주체에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을 연간 500개 이상 조성한다. 농어촌에서는 돌봄과 주거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고 어촌·도서 지역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와 정주환경 개선에도 참여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 플랫폼을 활용해 의료복지 협동조합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사업 영역도 확대한다. 빈집 정비와 농어촌 민박 사업에도 협동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함께 강화된다.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 요구권과 안건 제안권을 부여하고 공시 의무를 강화해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한다.
또 협동조합 종합정보포털과 국세청, 지방정부 시스템 등을 연계해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면 중심이던 총회를 원격영상회의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시장과 공공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핵심 경제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법 개정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