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기 일 상지대 군사학과 학과장/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

자원광물 확보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시대에 있어 종래의 물리적 위협 성격에서 벗어나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가 중요하게 대두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요구된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물자 지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 등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 외국에서 수입이 제한되어 획득이 제한되는 품목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내에서 개발 및 보호 육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물자가 해당된다.
방산물자 지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 권한을 갖는다.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춘 방산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수의계약 대상이 됨과 동시에 정부조달 우선구매 및 방산원가 특례 혜택 이외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각종 이차보전금 등 지원대상이 된다.
금년 2월 공표된 방위사업청 ‘2025 방위산업 실태조사’ 현황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방산물자 1732개, 방산업체 84곳이 지정됐다. 방산물자는 무기체계 첨단화 및 복합화 추세에 따라 완제품 관련 주요 구성품과 하위 부품 지정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기존 ‘1물자 1업체’ 지정에서 ‘1물자 다(多)업체’ 지정제도 확대 등으로 방산업체 지정 수는 개청 이전인 2001년 78곳에서 2017년에는 101곳까지 증가했으나, 강화된 망 분리 보안요건 미충족 업체 또는 과거 업황 부진 등으로 자진 취소하는 건이 증가돼 지정 방산업체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한 바 있다.
2022년 기준 조사결과를 참고하면, 국방분야 핵심소재 10종의 총 조달금액은 847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에서 6684억원(78.9%) 규모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속소재 8종의 조달금액은 총 8086억원으로 6500억원어치(80.4%)를 수입한 가운데, 비금속소재는 총 조달금액(387억원)의 47.5%(184억원)를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별로 해외 수입의존도를 보면 마그네슘합금과 내열합금이 100%를 차지했고, 니켈·코발트는 99.8%, 알루미늄합금 94.9%로 국방분야 방산 핵심의 금속소재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 및 세라믹도 각각 47.4%, 51.3%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방분야 핵심소재 관련 취약분야 중심의 자립화와 공급망 강화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 전략산업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산물자 지정제도에만 머무르지 말고, 국방분야 핵심소재 및 원료 단위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있는 대상 중에서 주요 핵심 산업원료 및 소재 등을 포함하는 ‘방산소재 지정제도’ 추진을 적극 검토해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방소재 인프라 구축과 공급망 확대, 재고 비축량 확보 및 산업 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국방분야 핵심소재 제도를 재정립하는 등 중장기 전략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