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논란에...종량제봉투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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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우회 항로·대체 운송수단 이용 기업에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 제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중동 전쟁이 지속하면서 국내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이 악화하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종량제봉투는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후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화학물질 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해성 시험을 거치는 데만 통상 3개월이 걸린다. 수입 에너지와 원료는 입항·하역 전에 통관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동 관련 유턴 화물에는 조사선별 최소화 등 특례를 적용해 통관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근 사재기 논란이 불거진 종량제 봉투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현재 전국적으로 종량제봉투 재고를 평균 3개월분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불안 확산으로 수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종량제봉투 제작부터 유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초자치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1억 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품질검수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종량제봉투를 재배분 하는 방안도 추진하다.

정부는 대체 포장지 사용 시 의무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포장재에 원재료 등을 직접 인쇄토록 하고 있어, 공급선 교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시급하지 않은 도로 보수공사는 연기하기로 했다. 원유 수급 악화로 아스팔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급성이 낮은 도로 보수공사는 연기를 지도하고 정유사의 아스팔트 출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용 요소는 기업 간 재고 불균형을 고려해 부족한 기업과 여유 기업 간 매칭 및 거래를 유도하고 필요하면 요소 공공 비축물량을 방출할 방침이다. 비료용 요소는 예상수요를 파악해 비교 공급을 조정하고, 2분기 농협 비료 공급가 안정화와 농업인 부담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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