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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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
자신의 이익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차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휴대전화 연락처와 메시지를 새 휴대전화에 옮겨 개통하고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해 기기를 파손했다"며 "이 전 대표가 차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차 씨에게는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씨는 이 전 대표가 특검 수사의 주요 참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약식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며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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