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진입규제, 조달·입찰 등 4대 분야 숨은 규제 251건 정비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의 대금 지급 주기를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경부는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합리화하고, 우수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을 합리화했다.
우선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 44건을 합리화한다.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한다.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규제와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완화한다.
재도전 기업 발전 기자재 공급자 기회도 확대한다. 기업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와 관련해 공급자 자격심사 시 부도·화의 감점항목을 삭제한다.
기술개발 부담을 낮춰주고 지원은 확대한다. 물기업 시험·검사 수수료 경감대상 확대한다.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 분석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을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은 20% 감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전환 비용 지원을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공공기관 자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업무 생산성 개선 등 인공지능 전환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조달방식 합리화 등 123건의 애로도 해소한다. 조달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연동제를 확산한다.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조달청 기준과 같이 5%에서 3%로 인하한다.
공공기관 입점 기업 판매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한다. 공공기관 입점 기업의 대금 수취일 소요기간을 '정산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마감일+2일 이후'로 단축한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출자지분 사전승인제도 개선한다. 입주기업이 자사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출자지분 5% 이상 변경에서 10% 이상 변경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별로 내부 절차를 거쳐서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과제 이행점검을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