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국보에 과징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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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종속회사 대여금 대손상각비 등을 부풀린 비상장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에 과징금 5천4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2명에게 10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보는 지난 2019년 종속회사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를 과대 계상했다.

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선급비용도 계상해 자기자본을 약 174억원 부풀리고, 소액 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국보는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600만원과 시정요구도 받았다.

국보의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도 감시 절차를 소홀히 한 이유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국보 감사업무 제한 2년 등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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