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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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임직원 집행유예·법인 벌금 유지
대법 “동종 입찰 반복 담합은 포괄일죄 성립 가능”

▲대법원 (연합뉴스)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승인했다고 지목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을 묵인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정황은 있으나, 부하 직원 진술과 결재 구조 등을 종합하면 최 전 회장이 담합을 인식하고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구업체 임직원들과 법인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한희석 전 한샘 특판사업전무 등 11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한샘과 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디자인·우아미는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부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실질적으로 유지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서는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범행의 죄수와 관련해, 여러 건설공사 입찰에서 이뤄진 입찰 담합은 원칙적으로 입찰별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만, 같은 입찰 시행자가 발주한 동종·유사 입찰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돼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역시 각 건설사가 공동주택 시공 과정에서 특판가구를 공급받아 설치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다수의 입찰을 시행했고, 피고인들의 담합 행위 역시 이러한 일련의 입찰 과정에서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각 건설사별로 포괄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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