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년물 이표채·복리채 최초 발행

재정경제부는 4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전월 대비 300억 원 확대한 총 21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들어 높은 청약률로 모든 종목에서 완판을 달성하고 있는 점과 4월부터 새롭게 발행하는 3년물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서다.
이번에 신규 발행하는 3년물은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애초 전액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복리채 발행을 희망하는 금융시장, 개인투자자들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복리채와 이표채를 모두 발행한다.
3년물 복리채는 다른 연물과 같이 만기까지 보유 시에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3년물 이표채는 표면 이자를 1년 단위로 지급하고 만기까지 보유 시에는 가산금리 이자를 만기일에 추가 지급한다. 3년물은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100억 원, 3년물 복리채 100억 원을 발행한다. 5년물은 500억 원, 10년물은 1100억 원, 20년물은 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3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470%, 5년물 3.735%, 10년물 3.695%, 20년물 3.840%)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1%, 10년물 1.05%, 20년물 1.1%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3년물은 최근 표면금리 상승,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4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0%(연평균 수익률 3.5%), 3년물 복리채 약 11%(연평균 수익률 3.6%), 5년물 약 21%(연평균 수익률 4.1%), 10년물은 약 59%(연평균 수익률 5.9%), 20년물은 약 162%(연평균 수익률 8.1%)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때는 기준금액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알릴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4월 중에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