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부부, 子 외도에 사과했지만⋯전 며느리 분노 "거짓 사과, 뻔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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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뉴시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에 사과한 가운데 전 며느리가 분노를 드러냈다.

29일 부부의 전 며느리로 추정되는 A씨는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통해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한다”라며 두 사람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부부는 아들의 외도에 대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라며 사과했다.

특히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아들이 전 며느리에게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며느리로 추정되는 A씨는 부부의 사과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중이 아닌 가족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거짓 사과. 억지 사과. 뻔뻔한 태도 그대로. 방송에 알리는데 횟수로 3년”이라며 “여러분, 제발 쉽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많은 A씨를 응원했으나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아들에게 불륜하라고 시켰냐. 당사자들끼리 법으로 해결하라”라는 반응도 보였다.

이에 A씨는 “본인이나 본인 자식이 겪어도 똑같이 말할 수 있냐. 2024년은 제게 지옥, 죽음의 해였다”라며 “내막을 모른다면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그간의 고통을 드러냈다.

한편 A씨와 홍씨는 지난 2021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24년 2월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후 한 달 만인 같은 해 3월 임신했으나 홍씨가 임신 한 달 만에 동료 교사 B씨와 외도를 저지르며 갈등을 빚었다.

이후 A씨는 홍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소송 1심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외도 상대 B씨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홍씨의 외도 사실을 알렸으나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까지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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