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민원 대응반 운영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촌 현장의 겸업 현실을 반영해 그간 제기돼 온 제도 공백을 손질한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에 따른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을 인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의 겸업 비중이 높은 현실에도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반면 농업경영주는 취업하더라도 일정한 농지 경영·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과 전문가 등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고,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통장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인·등록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배우자의 농업인 확인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관원 지원과 지역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업무 대응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이루어 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