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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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측 "소송 장기화, 아이돌 활동 중대 피해"
재판부 합의 의사 질문에 어도어 "가능성 없진 않아"

▲뉴진스 다니엘이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의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은 아이돌로서 소송이 장기화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시기를 허비하게 돼 이를 알고 있는 어도어 측이 사건 절차를 지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에선 이미 입증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날선 공방 속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의사가 있는 지를 물었다.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다"고 답했고,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가 있단 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혹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5월 14일과 7월 2일 오후 3시 10분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 하나씩 물어보는 신문은 지양해달라"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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