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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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재정경제부)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추진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이달 27일 0시를 기점으로 유류세가 크게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의 경우 7%에서 15%로, 경유는 현재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내려간다.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ℓ당 87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오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오는 5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공포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3월 27일부터 공포일 전일(3월 31일 예정) 반출·수입신고분에도 유류세 추가 인하 소급 적용된다. 유류세 추가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공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최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정부가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유류세를 더 인하할 한도가 좀 남아 있다"며 "(중동)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로 국제유가, 전쟁 상황을 봐가면서 (유류세 추가 인하를) 해나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요소 국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27일 0시부터 금지한다.

이런 규제를 담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 판매하는 자는 요소수 및 요소를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재경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후부·산업통상부 등과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산업부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정위· 국세청·관세청 등과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망 위험 가시화된 나프타를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해 파생상품 파급효과 분석, 지원 확대 등 전방위 대응할 계획이다.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고,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나프타 취급기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기금 저리 융자 및 필요하면 수입 신용장 한도 확대한다.

물가 특별 관리 품목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쌀, 석유류, 통신비, 교복, 의약품 등 23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공산품 및 가공식품 전반에 시설농산물, 택배 이용료, 외식 서비스 등 20개 품목을 더해 43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동결을 원칙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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