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단체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전면 수정해야”

기사 듣기
00:00 / 00:00

민병덕 의원실·KOSIF 등 기후단체, 기자회견 통해 로드맵 수정 요구
공시 대상 확대·스코프3 유예 축소·법정공시 조기 전환 제언
단체들 "기후·전환금융 등 정책과 정합성 부족" 지적

▲(사진 중앙)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초안 관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두고 공시 대상과 법정공시 전환 시점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국회ESG포럼 민병덕 공동대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금융위는 2028년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거래소 공시를 거친 뒤 사업보고서 기반의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3(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체들은 해당 초안이 기업 부담 완화에 치우쳐 공시 시기와 대상, 공시 채널, 스코프3 등 전반에서 국제 기준보다 느슨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의 기후 경쟁력과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단체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CDP 응답 기업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연결자산총액 2조~5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공시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아무리 빨라도 2033년에야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며 “ESG 정보 공백이 이어지면 국제 ESG 자금이 공시가 투명한 국가의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코프3 공시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스코프3가 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지표인 만큼 3년 유예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년 수준으로 유예기간을 단축하고 초기에는 추정치 기반 산정 오류에 대해 일정한 면책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시 채널과 관련해서는 거래소 공시를 장기간 운영하기보다 조기에 법정공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에 비해 제재 수준과 정보 신뢰성이 낮은 만큼 도입 초기부터 법정공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영주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ESG 워싱 우려와 투자자 신뢰 등을 고려하면 도입 시점부터 법정공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거래소 공시 완충 기간을 두더라도 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금융위 초안이 기후금융 활성화, 전환금융 확대, 밸류업,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K-GX 등 정부 정책과도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4월 확정될 로드맵에 이번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