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준법감시 설명회⋯자체 점검 요구

퇴직연금이 ‘노후자금’ 취지와 달리 차별적으로 운용되거나 가입자에게 불리한 지급 구조로 운영된 사례가 금융당국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은행·증권·보험사 등 46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준법감시 설명회를 열고 최근 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와 향후 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가입자 권익 침해 사례와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미이행 문제를 업계에 사전 공유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보면, 일부 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제한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소형 기업의 고수익 상품 가입 비중이 5~10% 수준에 그친 반면 대기업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기존 상품을 반복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관행이 이어졌지만, 더 높은 수익률의 대체 상품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사업자는 중소기업 고객의 상당수가 동일 상품에 장기 재가입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적립금을 1~2년 이상 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한 장기 미운용 가입자 관리 소홀, 실물이전 제도 안내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 연금지급 방식에 대한 설명 미흡 등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설명회 이후 사업자들에게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업무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