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법안 20여개를 통합한 것이다.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보보호 인증 체계를 강화해 침해 사고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사고 발생이 의심되면 정부의 조사가 가능해져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침해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은 디지털 보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사이버 침해 사고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 단계 향상시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철저한 보안 아래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사이버 보안 환경을 구축하고 침해 사고의 방지와 대응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