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먹거리, 김치도 돼지고기도 속였다…온라인 원산지 위반 119곳 무더기 적발

기사 듣기
00:00 / 00:00

3월 통신판매 정기단속서 배달앱 103곳·온라인 플랫폼 15곳 적발
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허위표시까지…거짓표시 76곳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배달앱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가 또다시 대거 적발됐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올리는 수법이 반복된 가운데, 배달앱 거래가 급증한 비대면 식품시장에서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 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앱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 현장 단속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6개소로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3개소에는 총 138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채널은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12.6%였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23건, 두부류 12건, 닭고기 12건, 쌀 11건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북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150kg, 위반 금액은 178만원으로 형사입건됐다.

경기의 한 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물량은 100kg, 위반 금액은 130만원으로 형사입건됐다.

제주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조리·판매하면서도 배달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반 물량은 10kg, 위반 금액은 28만원이다.

온라인 중개사이트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전남의 한 가공업체는 미얀마산 동부와 중국산 참깨를 사용해 만든 떡류를 온라인상에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위반 물량은 2000kg, 위반 금액은 2000만원으로 형사입건됐다.

강원의 한 가공업체 역시 침출차 제조에 사용한 중국산 당귀와 황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1500kg, 위반 금액은 2577만원이었다.

김철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