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 검사 고도화…수탁기관 전문성·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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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체계 전반을 고도화하고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FIU는 17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ML 검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FIU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 검사에 반영하기 위한 수탁기관별 AML 검사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검사 지원 계획과 현장검사 매뉴얼 개정안, 업권별 현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FIU는 중대 민생범죄와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AML 역량 제고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과 의심거래보고 분석 기능 강화, FATF 상호평가 대응 등을 위해 수탁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수탁기관들도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검사 계획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점포 AML 체계 점검 등 테마검사를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은 상품권을 활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업권을 대상으로 AML 전문검사를 처음 도입하고, 관세청과 제주도는 환전업·카지노 등 고위험 업권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FIU는 검사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상호금융 중앙회와 중기부, 관세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동검사와 검사기법 전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검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검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수검기관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검사 방해 대응 절차와 표준 처리기간 도입, 제재 관련 서식 정비 등이 포함된다.

FIU와 수탁기관들은 향후 현지조치 중심의 경미한 조치 비중을 줄이고, 위법 사항이 명확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FIU는 “자금세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검사지원과 공동검사를 통해 업권 간 검사 품질을 끌어올리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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