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친족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 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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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친족 계열사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 HDC가 유감을 표했다. 누락 의혹을 받는 친족 계열사에 대해 정몽규 HDC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데다, 지배력도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7일 HDC는 "2021년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누락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결정에 유감"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빼놓았다고 밝혔다.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 회사는 모두 20개다. 이들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 또는 공시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누락 회사 중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87)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56)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55)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아울러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누락이 이어졌다고 봤다. 또 친족 간 교류가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정 회장이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는 고의성에 공정위는 주목했다.

이에 대해 HDC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1999년 HDC그룹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거래가 전혀 없어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 제외 인정을 받은 회사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거래는 SJG세종의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인 랩스와의 사이에 건물 1개동 관리용역계약 1건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계열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 만큼 누락은 고의성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HDC는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후 절차에서도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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