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촉발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규제와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초기 청구액은 약 5000억원 규모였으나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 기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고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해외 투자자가 국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을 국가 책임 문제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가 공익 목적에 따라 행사한 규제권이 국제법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