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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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26. photo@newsis.com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894개로서 피고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전자정보”라며 “검찰은 증거수집과정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준희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라고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다.

또한 “법원은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 이준희에게 오히려 입증책임을 부여했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피고인 이준희의 헌법상 부여된 방어권을 침해했다”라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동일한 법정형을 가진 다른 공갈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인신구속의 차별을 두었다”라며 “수사권 조정 취지에 따른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직접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헌법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모든 헌법위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거나, 오히려 헌법위반 행위에 동조하여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라며 “그 결과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것으로서, 이는 재판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재판소원의 근거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은 상고했으나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구제역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재판소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래는 구제역 측 입장 전문.

구제역(이준희)에 대한 재판소원 신청의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1.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및 헌법 제17조에 대한 침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894개로서 피고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전자정보임에도, 검찰은 통화녹음파일을 수색(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이준희에게 참여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음은 물론, 임의제출자인 홍성국에게도 참여권 보장을 하지 않았고, 압수목록 교부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별건 수사의 증거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부족해 당사자들을 불러 위법수집증거인 녹음파일을 제시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후 영장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사건과 관계없는 이준희의 모든 통화녹음파일도 그대로 보관하거나 증거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증거수집과정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무분멸하게 이준희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적법한 절차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이준희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통화녹음파일을 수색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모두 용인하였는바 이준희에 대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헌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3. 헌법 제27조 제1항, 제4항에 대한 침해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희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객관적 증거인 몸수색이나 협박 발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당시 상황에 대한 녹음파일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사에게 그에 대한 재반박이나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피고인의 증거가 “전체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다”라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배척하며 사실상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거나, 제1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중 핵심에 해당하는 협박 발언이 녹음파일에 의해 부정되자,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해당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 이준희에게 오히려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피고인 이준희가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자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당시 상황을 유추•추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함으로서 피고인 이준희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피고인 이준희의 헌법상 부여된 방어권을 침해하였습니다.

4.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헌법 제75조 위반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 이후 송치과정을 통해 검찰이 수사한 것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며, 그 금액의 크기로 보아도 “경제질서를 해치는 주요 경제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청법의 개정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축소·한정시킴으로서 수사권 조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검찰의 수사 개시 근거가 된 시행령의 경우 모법인 검찰청법의 수사권 축소 목적을 무시하고 수사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경제질서를 해치는 주요 경제범죄”라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당시 검찰총장인 이원석이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 지침을 내림으로서, 동일한 법정형을 가진 다른 공갈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인신구속의 차별을 두었고, 공소사실 중 일부는 경찰에 의해 수사되어 불송치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검찰이 임의로 이송시켜 재수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검사가 제출한 구속영장은 실제 사실이 아닌 내용 또한 포함되어 적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만 차별적인 공권력이 행사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 취지에 따른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직접 수사가 개시됨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헌법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모든 헌법위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거나, 오히려 헌법위반 행위에 동조하여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는바, 그 결과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것으로서, 이는 재판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재판소원의 근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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