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기름값 잡기 투입…정유사·전국 주유소 ‘즉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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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지방청·세무서 총동원…재고·반출량·판매가격 즉시 점검
매점매석·판매기피 차단 나서…세금탈루 적발 땐 세무조사 전환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현장점검 계획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되자 국세청이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최고가격제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재고와 반출량, 가격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매점매석이나 판매 기피, 세금탈루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고시는 석유정제업자가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제품을 쌓아두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 물량을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 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를 정유사에 직접 보내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적정 반출량이 유지되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유사에는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소비자가격에 반영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국 주유소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시작된다.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을 투입해 이날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에 나선다.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가 실제 판매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소비자들이 기름값 안정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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