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사실이면 탄핵감…정성호 ‘외압성 발언’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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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뒷거래설 관련 질문에 스스로 자백한 셈“
“사법파괴 3법 시행 하루 만에 고발·재판소원 남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 진상규명 당론 추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취소 외압·검찰 수사권 거래’ 의혹을 두고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감으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장인수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관계자가 다수 고위검사에게 공소 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며 “이를 들은 검찰이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구나’로 해석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뒷거래설에 앞서 이재명 정부 고위관계자가 검찰에 공소취소 외압을 가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발언했다는 점”이라며 “공소취소 외압 자체도, 외압과 뒷거래 의혹은 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정 장관이 이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면서 ‘과거 잘못된 걸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과 공소취소 외압은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파괴 3대 악법’ 시행과 관련해 “어제 새벽 0시부로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로 인한 사법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 질주하듯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은 대출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사법개혁 명분으로 처리한 법이 ‘대출사기범에게 희망 주는 파렴치한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또 “법왜곡죄 1호 고발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 때문”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 고발로 명백한 소급적용이고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판결을 내린 최은정·이예슬·정재호 부장판사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 제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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