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전탑 (연합뉴스)
13일 전북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완주 주민 200여명은 한전이 결정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와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리는 오는 19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완주 주민들은 송전선로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닌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점, 주민 사업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장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2024년 금산 지역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번째다.
금산 지역 주민이 제기한 가처분은 지난해 2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인용됐으나, 그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입지 권역이 너무 광범위해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취소한 바 있다.
한전은 2023년 8월 말 한전 자체 규약인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해 12월 충남 금산과 전북 완주 등을 경유하는 최적 경과 대역을 확정했다.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을 지나는 345kV 고압 송전선로를 2029년 12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