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해루질' 시간·장소 제한...지자체 조례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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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추가
야간 해루질·마을어장 채취 등 규제 근거 마련

▲인천 중구 영종도 거잠포 앞 갯벌에서 어민들이 제철 맞은 자연 석화(石花, 굴)를 채취하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하반기부터 갯벌이나 바닷가에서 조개·낙지 등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에 대해 지방정부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2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어구와 방법 수량 등으로 한정됐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어촌 현장에서는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는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과의 갈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야간에 고성능 장비를 활용해 양식 수산물까지 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의 생계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야간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포획·채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어장 여건을 고려해 해루질 가능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수협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해루질 피해 실태를 설명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밤낮없는 해루질로 고통받던 어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현장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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