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레바논 '여행금지' 지역 확대"...12일 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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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레바논 베이루트 교외. (연합뉴스)

외교부는 레바논 남부 다히예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한국시간 12일 0시부터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포함), 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의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이 여행금지(4단계)에 포함됐다.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역은 3단계(출국권고)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 및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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