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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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률 상향 등 경제적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우선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C2C)를 중개할 때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가 줄어든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유출 위험을 낮추려는 조치다.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는 기존 5개(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로 축소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이미 신원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이 마련된다. 앞으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요구를 받았으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뒤 지체 없이 공정위에 국내 대리인 정보(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 후기를 게시할 때 공개해야 하는 정보 기준도 마련됐다. 앞으로 사업자는 사용 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작성 권한이 있는 자 △게시 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려야 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1회만 반복 위반해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 4회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감경 비율은 최대 30%에서 최대 10% 이내로 축소된다.

이 외에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2배 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사항들을 규정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별도 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신고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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