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우선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구조금 하한선은 기존 약 1600만 원에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따라 독립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받는 구조금은 기존 약 4800만원에서 약 9600만원으로 2배 늘어나며, 손자녀 사망 시 조모가 받는 금액은 약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다.
이번 개정은 기존 구조금 제도가 일부 피해자나 유족에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유족 간 지급 순위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 중심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이라도 일정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생계 의존 유족을 선순위로 보호한다.
예컨대 사망한 자녀가 55세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면 기존에는 교류가 없던 아버지도 어머니와 함께 구조금을 각 2400만원으로 절반씩 나눠가졌지만, 개정 후에는 생계를 의존했던 어머니가 단독으로 약 1억2300만원을 전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이 가산되는 자녀·손자녀 연령 기준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아머지 사망 시 생계를 같이 하던 20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은 기존 약 4800만 원에서 약 1억 6500만 원으로 3.5배가량 늘어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