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인상...제주도 1인경영체 年 40만→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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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인근에서 농민들이 봄무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제주도는 지속되는 농가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1인 경영체는 기존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45만원으로 상향된 수당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기회 확대를 위해 1인당 20만원의 행복이용권 바우처(NH채움카드)를 지급한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20세 이상 80세 미만이다.

지난해 수혜자는 기존 카드에 자동 재충전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및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 인상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촌 사회의 핵심 주체인 여성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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