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 특허관리기업(NPE, Non Practicing Entity) 아이디허브 직원 B씨와 C씨, 아이디허브 법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삼성전자 기밀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직 삼성전자 수석 엔지니어 권모 씨, 해당 정보를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이용해 3000만 달러의 이익을 취득한 NPE 아이디어허브 대표 겸 미국변호사 임모 씨를 구속 기소한데 이은 것이다.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던 권 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관련 내부 분석자료 및 대응 전략을 6차례에 걸쳐 임 씨가 운영하는 NPE 측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씨가 임 씨로부터 100만 달러를 수수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해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NPE는 생산시설이나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 소수의 기술전문가 및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전문기업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권 씨가 넘긴 자료는 삼성전자가 상대 NPE 측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비해 작성한 내부 분석 결과물과 향후 협상 시나리오 등이 포함된 보안 사항이었다.
임 씨가 운영하는 NPE 측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미리 파악해 협상에 나서 삼성전자로부터 합의금 3000만 달러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 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권 씨가 삼성전자 재직 중 자신의 NPE를 설립하고 수익화 사업을 위해 매입할 특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유출해 외부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권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권 씨와 임 씨의 이메일과 계좌를 추적하고 그해 7월과 9월 각각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 2월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권 씨와 임 씨의 재판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종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이다.
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집중 타겟이되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