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CC)TV 중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한다.
9일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다.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만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5000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
성루시는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신청은 이달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인데 장비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