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노무사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개념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됐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거나 게시하는 의무도 신설됐으며, 결과 기록과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 관련 세부 절차와 방법은 앞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기존 고시 형태의 지침을 법 체계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제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아울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험성평가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단계적 시행을 통해 준비 기간을 부여한 것은 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준비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에 투입할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험성평가를 단순한 서류 작업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실제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무료 컨설팅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아직 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안전한 작업환경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