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나비 최정훈. (출처=최정훈SNS)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을 스토킹해온 가해자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6일 잔나비의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된 가해자에 500만원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종 확정되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최정훈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욕설, 사적인 만남 요구, 살해 협박성 발언, 본인의 사진 등이 포함된 수백 회 이상의 일방적인 비밀 댓글을 게시해 왔다. 또한 소속사 건물 근처에 찾아와 이를 알리는 등 지속된 스토킹 행위도 지속해 왔다.
이에 소속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도록 하는 글과 사진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특정된 가해자에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졌으며 500만원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소속사는 “향후에도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절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