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기름값이 오르자 정부가 알뜰주유소 단속에 나섰다. 알뜰주유소의 가격 안정 기능을 유지해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5일) 전국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 문자를 발송했다.
공사는 문자를 통해 “최근 일부 알뜰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지난달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현저히 높거나 과도한 마진을 취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의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판매가를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취지에 맞는 운영을 당부한 것이다.
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경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세가 일부 알뜰주유소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는 보통휘발유를 전국 평균보다 높은 L당 1899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는 구조를 바탕으로 주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는 1318개소로 전체 주유소의 12.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 알뜰주유소는 395개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