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BTS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점검⋯83곳 중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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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한 업소 적발
이달 21일까지 시민 제보 받아⋯최대 2억원 포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현장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BTS의 경복궁 등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1월부터 종로구·중구 일대 숙박시설 대상으로 점검 및 요금 안정화 대책을 시행해 왔다.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56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게시 업소를 확인하고 이번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업소는 숙박요금표,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다른 업소는 숙박업 개업 시부터 적발 당시까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운영했다. 로비는 공동 사용하면서 층별로 다르게 영업 신고한 뒤 업소를 운영하던 곳들은 업소별로 각각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함에도 부착하지 않았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업소는 최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숙박 요금표 미게시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숙박업소의 관할 기관인 종로·중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을 미준수한 업소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해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까지 숙박시설 등 강도 높은 불법영업 점검과 수사를 계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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