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 기준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 대상 사과주스 제품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시중에 유통되는 사과주스에서 납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돼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충청남도 태안군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