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기름값 급등 ‘폭리’ 아냐…정유사 공급가 인상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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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가격 범위 2% 미만”

▲5일 서울 의 한 주유소.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근 유류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주유소 폭리’ 논란에 대해 주유소 업계가 “사실과 다른 프레임”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상이며 주유소는 이를 반영하는 소매 유통업 구조”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정유사 공급가격이 급격히 인상됐고, 이 영향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정유사 공급가격은 하루 사이 휘발유 100원 이상, 경유 200원 이상 오르기도 했으며 현재 공급가격은 휘발유 약 1900원, 경유 약 2200원, 등유 약 2500원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특히 유류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주유하자”는 소비 심리가 확산되면서 선구매 수요가 늘어나 체감 가격 상승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가 가격을 임의로 결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석유제품 가격의 약 50~60%는 유류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정유사 공급가격을 제외하면 주유소 유통비용 비중은 전체 가격의 4~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와 금융비용,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주유소가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가격 범위는 2% 미만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가격 결정의 핵심은 공급가격과 세금 구조”라며 “주유소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급가격과 판매가격 차이가 곧 주유소 마진’이라는 주장도 단순 비교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가격은 거래 조건과 물량, 물류비, 계약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고 보유 시점에 따라 원가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 급등기에는 매입 시점 차이로 일부 주유소가 오히려 적자를 감수하며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장 탱크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량 물량을 축적하는 방식의 매점매석도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주유소 최고가격 고시제’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정 알뜰주유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보다 정부가 기준 가격을 고시하는 방식이 시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매 가격만 제한될 경우 주유소가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협회는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한다면 공급가격 연동이나 손실 보전, 차액 정산 등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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