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막히면 여기로…정부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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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부처·11개 기관 핫라인 구축…수출 애로 신속 대응
관세·검역·물류·해외인증 등 9개 분야 온라인 1대1 무료 상담 지원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홍보 배너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K-푸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검역·인증 등 각종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창구가 본격 가동된다. 수출기업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하나의 창구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원스톱 수출지원 체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자원을 연계해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 허브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가운데 ‘기업 친화적 수출 환경 조성(Business-friendly)’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로 수출기업이 겪는 규제와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간사 기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 및 11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참여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원산지정보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수출기업은 aT 홈페이지 내 온라인 게시판이나 대표번호(1566-1472)를 통해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애로는 참여 기관과 aT 국내 지역본부, 해외 지사를 통해 분야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FAQ를 제공해 통관·검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반영해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세·통관, 위생·검역, 물류, 해외인증, 마케팅, 외환, 지식재산권 등 주요 수출 애로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1대1 맞춤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풀도 확대했다. 온라인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는 현지화 지원 사업이나 맞춤형 시장 정보 조사 등 후속 지원도 연계한다.

아울러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만족도를 조사하는 환류 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전문가 풀 보강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 지원 허브가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FAQ와 외부 전문가를 지속 보강할 것”이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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