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적률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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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서울시)

서울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된 구역에 규제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택공급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4일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계획 결정 이후 사업이 지연되며 지역 노후화가 심화됐고, 주민 생활 불편이 커진 지역으로 서울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획 변경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적용을 가능하도록 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구조다.

용도지역 상향조정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일부 획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3-1획지는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3-2획지와 3-3획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역세권 내 노후 공공시설 정비와 생활SOC 확충도 계획 변경안에 담겼다. 서울시는 노인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공공안심산후조리원 등을 조성해 주민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체국과 ‘주거안심종합센터’ 공급도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마천1구역 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3·4·5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해 공원·산책로 조성을 추진하는 등 친수 주거단지로 조성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키우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마천1구역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 절차에서도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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