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 공개

서울시가 도심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기존 유지·관리 중심 지침에서 벗어나 설계 단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 지침으로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최신 설계기준 등 최근 개정된 법령과 지침을 반영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이달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권 녹지 확보, 열섬현상 완화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799개 건물 옥상에 총 33만㎡ 규모의 녹지를 조성했다. 대표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와 노원구 월계도서관 등이 있다.
이번 개정은 2018년 이후 처음 이뤄진 전면 개편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기존 건축물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실무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건축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 사례와 설계·시공 기준을 수록했다. 도시계획·건축 분야 실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 위주로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현장에서 혼선이 잦았던 토심(흙의 깊이) 기준도 현실화했다. 기존 '생존 최소토심, 생육 최소토심' 등 이원화된 기준을 '생존 최소토심, 권장토심'으로 정비하고 도시개발 협의 시 식물의 생육까지 고려한 권장토심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예컨대 대관목의 경우 인공토 50% 기준 생존 최소토심은 38㎝이지만, 권장토심은 50∼60㎝로 상향해 보다 안정적인 생육 환경을 확보하도록 했다. 천근성교목은 권장토심 70∼90㎝, 심근성교목은 100∼150㎝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 기술도 반영됐다. 특히 빗물을 효율적으로 모아 가뭄과 폭우에 대비하고 이를 식물 관수에 활용하는 '우수저류 통합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해 단순 조경을 넘어 우수 저감과 물 재이용 기능까지 강조했다.
아울러 도쿄 아자부다이힐스, 서울 타임워크 등 국내·외 우수 사례를 수록하고 용산 아이파크몰의 가드닝 프로그램,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일즈포스 파크의 요가·루프탑 재즈 등 운영 사례도 담아 조성 이후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도 제시했다.
실무 경험이 적은 신규 직원이나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용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수록해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서울의 옥상을 보다 푸르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하고 도시 전체로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