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접근로자까지 임금 직접지급⋯건설현장 '체불 제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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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전면 시행
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지원도 '빈틈없이' 확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임금체불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 직접 지급 범위를 전국 최초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 한정해 왔다. 이에 따라 품질·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는 발주처의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체불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서울시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와 합의 시 지급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체 실무요령을 개정해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행정적·실무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금 직접지급 대상이 모든 건설근로자로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시행 중인 건설 일자리 혁신 정책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임금 직접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근로자들은 주휴수당, 청년·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시 안심수당 등 각종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현장 내 모든 건설근로자가 임금 직접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휴수당 △청년층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시 안심수당 등 서울시 특화 지원 제도가 '빈틈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시 발주공사에 그치지 않고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 발주 공사로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산하 모든 공공 발주 현장에서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고 건설근로자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확대 시행은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제로를 달성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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