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선임 적법 판정에도…KT 이사회, 반복되는 거버넌스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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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뉴시스)

KT가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차기 대표 선임 절차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회계·재무 전문가 포함 요건을 두고 ‘거버넌스 리스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 선임 절차의 적법성은 확보됐지만,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조 위원장은 KT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조승아 당시 KT 사외이사(서울대 교수)가 차기 대표 후보 선임 절차에 참여한 점을 문제삼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박윤영 차기 대표 후보는 이달 말 열릴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경영권 이양 작업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KT 이사회는 최근 또 다른 논란에 직면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4개 분야 사외이사 중 3명의 후보자를 지난 2월 9일 확정하는 가운데 기존 감사위원장이자 회계·재무 전문가로 분류되던 안영균 이사(전 국제회계사연맹 이사)를 재선임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당시 이사회는 “회계 분야를 공석으로 두고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회계·재무 전문가 공백이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상법 제542조의11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 중 1명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둘 것을 규정한다. 시행령 제37조는 공인회계사 경력 5년 이상, 회계·재무 분야 연구·교수 경력 5년 이상, 상장회사 회계·재무 직무 경력 10년 이상(임원 5년 이상), 금융기관 감독 관련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이승훈 사외이사를 회계·재무 전문가로 간주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외이사는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운영위원 등을 맡은 경력이 있다. 다만 해당 이력이 시행령상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 KT 내부에선 이 사외이사가 명시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욱이 이 사외이사는 글로벌 위성업체 ‘리바다’ 투자 알선 및 이후 취업 청탁 의혹으로 KT 컴플라이언스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감사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인사가 내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 자체가 부담 요인이다.

한 KT 관계자는 “이사회는 사외이사 분산형 교체 구조로 전환하겠다며 회계 분야를 공석으로 두겠다고 밝혔다”며 “회계 전문가가 빠지면 감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는다는 걸 이사회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격 사외이사의 의결 참여 논란에 이어 감사위원회 회계 전문가 공백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이사회가 사전 법률 검증과 리스크 점검을 충분히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논란 모두 모두 이사 추천 및 검증 단계에서 점검 가능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표 선임 절차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넘겼지만 이사회 구성과 내부 통제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KT 임직원 1만명 이상이 가입한 제 1노조와 KT 새노조는 이사회 운영 방식 전면 개선·현 이사진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박 후보가 경영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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