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본사에 적절한 보고 여부 확인
검찰 "김범수 증인신문 검토하겠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바람픽쳐스 인수 절차가 내부 윤리경영실과 카카오 본사에 적절히 보고됐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위 임원들 사이에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단 것만으로 내부 절차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내부의) 윤리경영 부서에 이해관계 내용과 정도, 배임 가능성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대주주이자 모회사인 카카오에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이 본사에 보고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본사에 보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전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창업자에게 이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면서 "보고 형식은 아니었고, 비공식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김 창업자가 '회사의 주인이 우리 직원이라 다행이다. 비싸게 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김 창업자를 (김 전 대표 측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고, 검찰 측은 이미 관련 증거들이 제출돼 김 창업자가 증인으로 필요한지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이 사건에 적용된 배임 혐의와 배임수증재 혐의 모두 고가 인수 내용을 포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