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3구역 재개발 내홍⋯조합장 해임 추진에 사업비·비례율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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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옹벽·철로변 공사’ 명목으로 204억원 증액
방음벽 대신 철조망 설치…횡령·배임 의혹 제기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문아이파크자이에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문아이파크자이 조합 비대위)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문아이파크자이에서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방음벽 미설치와 204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 비례율 산정 방식 등을 두고 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면 충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 비대위는 7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이문3-1·3-2구역을 재개발해 4321가구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진행 중이다. 현 조합 집행부는 약 20년간 사업을 이끌어왔으며 비대위는 조합장 A씨에 대해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하철 1호선 철길 인접 구간의 방음 대책이다. 비대위 측은 2023년 4월 이후 철도공사가 두 차례 방음벽 설치를 제안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 “방음벽 설치를 권고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공사비 증액은 철도공사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도 밝혔다. 또 향후 소음·진동 관련 민원은 발주자인 조합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조합 총회 자료에 따르면 조합은 ‘PC옹벽 설계 변경 및 철로변 추가 공사’를 명목으로 총 204억원을 증액했다. 이 가운데 철로변 구간에는 철조망과 옹벽 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조망은 경계 구획을 위한 울타리 공사로 구조적 공정이 단순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공사비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철길 인근 옹벽 공사는 통상 토목 공사 범주에 포함되는 사안인데 이를 별도 증액 공사비로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합장 해임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방음벽 문제를 공지한 조합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이문3구역 CM(건설사업관리) 측은 철도변 공사와 시설물 설치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철도공단과 철도공사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간으로 매달 공사 계획을 보고하고 지시 사항에 따라 시공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CM 측은 총 204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철조망이 아닌 PC옹벽 공사비라고 밝혔다.

공사비 논란, 비례율 공방으로 번져

공사비 집행 논란은 사업 전반의 수지 구조와 직결되는 비례율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비례율은 사업 이후 조합원 자산가치 상승분을 나타내는 지표로 추가 분담금과 환급금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통상 100%를 넘으면 사업을 통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문아이파크자이는 4321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일반분양 흥행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수익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대위는 분양 수익 규모에 비해 비례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5월 총회에서 비례율을 115% 이상이라고만 언급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 당시 비례율 107.8% 대비 7.2%포인트 상승한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확정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조합은 올해 1월 간담회에서 잠정 비례율 145%를 제시했다. 이 수치에는 이주비 이자 18%가 포함됐으며 이를 제외하면 127% 수준이다.

이문3구역의 최종 확정 비례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조합이 제시한 145%는 잠정 수치로 보류지·상가·미분양 물량 정리 등 잔여 정산이 마무리돼야 확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부 조합원은 “인근 재개발 단지는 비례율 144%가 나왔다”며 “이문3구역은 단지 규모도 더 큰데 산정 근거와 확정 일정 안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현재 보류지와 상가, 일부 부지 매각 등 미결 사안이 남아 있어 최종 수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간담회에서는 현 시점 기준 추정치를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비 집행은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지며, 조합장 단독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관련 의혹에 대해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공사 계약은 유효해 사업 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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