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숯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자기발열성이 있는 위험물로 분류된다. 최근 선박 운송 중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를 계기로 2026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 선박에 적용되는 해상 운송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UN 승인용기 사용이 의무화되고, 포장 전 최소 14일 이상 충분히 식혀 40℃ 이하에서 포장해야 한다. 또 열원과 격리해 서늘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적재·보관 기준도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포장 기간 연장과 특수 용기 사용 등으로 물류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숯은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선박을 통해 수입된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숯 유통량 약 12만t 가운데 96%인 11만5000t이 수입 물량으로, 운송 규정 변화가 국내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해수부는 4일 숯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성형목탄협회와 한국해운협회 등 수입·해운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해상 운송 요건 강화에 따른 영향을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강화된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적재·수납·운송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숯 수입 공급망 유지를 위해 업계와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다.
남창섭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숯의 안정적인 해상 운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숯 공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으로 소상공인과 요식업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