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북상·사료 ASF 유전자 검출 등 변수 지속…“추가 발생 차단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정부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다. 철새 북상 시기와 전국 산발적 발생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존 특별방역대책기간(2025년 10월 1일~2026년 2월 28일)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는 가금농장 50건, 야생조류 59건이 발생했다. 지난 시즌보다 첫 발생 시점이 47일 빨랐고 발생 지역도 확대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2월 기준 철새 개체수는 약 133만 마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과거 사례에서도 철새 북상기인 3~5월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중수본은 판단했다.
정부는 3월 31일까지 △중수본 체계 유지 △위험지역 32개 시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3월 3~17일) △전국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일대일 전담관 운영 연장 등을 시행한다.
또 산란노계 부분 출하 제한과 산란계 입식 제한 등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농장 출입 차량과 물품에 대한 불시 환경검사도 확대한다.
ASF는 올해 1월 강원 강릉 발생 이후 경남 합천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총 21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멧돼지보다 사람·차량·물품 이동 등 인위적 요인이 주요 전파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돼지 혈장단백질 원료와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고려해 사료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를 3월 15일까지 연장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총 2회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도축장 출하 돼지와 운반 차량 검사도 지속하며,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등 행정명령도 유지된다.
아울러 방역 취약농장 274곳과 양돈 밀집단지 40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3월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구제역은 올해 인천 강화와 경기 고양에서 총 2건 발생했으며 모두 백신으로 방어 가능한 O형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국 소·염소 42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조기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이후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4월 말까지 진행한다.
또 바이러스 확산 매개 가능성이 있는 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를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에서는 환경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철새 북상 시기에는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행정명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구제역 역시 백신접종이 가장 확실한 예방 수단인 만큼 접종 누락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3월에도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판단하고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 도로, 철새도래지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