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권창영 “정치적 중립·공정성 지키겠다”

기사 듣기
00:00 / 00:00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현판식
권창영 “특별검사제는 ‘헌법의 검’…성역 없이 수사”
내란·외환·국정·인사 개입 등 17개 의혹 수사 대상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현판식에는 권 특검을 비롯해 권영빈(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을종(37기) 특검보가 모두 참석했다.

권 특검은 현판식에서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립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정 사건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며 “특검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17개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최근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