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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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기보유는 1년6개월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 거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위원 총 17명 중 11명이 찬성했고 6명이 반대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각각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실시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했다. 이 경우 기업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주주 이익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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